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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지난 10월25일 최저임금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해,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철회해야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월 단위 임금 산정 시 실제근로시간 174시간에 주당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지도를 해왔다. 이에 반해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은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174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해야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주휴수당을 감안한 2019년 시급액은 1만0030원으로, 2017년 시급액 6470원에 비교할 때 불과 2년 만에 무려 55%나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주휴수당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전체 근로자의 40%선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을 감안하면, 상당수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주휴수당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많은 법적 분쟁이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형사소송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는 별도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으로,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자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고용노동부가 관련법을 바꿀 노력을 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행정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전형적인 행정입법의 월권 또는 남용현상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통용되는 법치국가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심각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본질적 사안’인 경우, 법률유보의 원칙 또는 의회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마땅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봉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장이라도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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